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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무산…원샷법 등 2월 국회가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협상 불발로 29일 열릴 예정이던 임시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이날 무난한 처리를 예상됐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도 여야가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인권법은 법안의 목적을 규정한 문구 조정에서 여야가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원샷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 무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더민주가 상습적으로 또다시 양당 합의를 파기하고 예정됐던 본회의를 끝내 무산시켰다"면서 "경제를 살려 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원샷법과 북한 동포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는 소중한 합의가 합의문에 사인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파기됐다"고 날을 세웠다.

원 원내대표는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첫 작품이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깨는 것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을 1차로 먼저 처리한 다음에 그동안 합의했다는 원샷법을 처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협상이 교착상태가 빠지면서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원샷법을 비롯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등에 대해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직권상정보다 여야 간 합의에 중점을 둘 방침이어서 여야 간 진통에 이어 여당과 정 의장 간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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