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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유커 지갑 열어라"…국내 백화점·대형마트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중국인 고객에게 매장 설명을 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직원. 내달 1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가 도입된다. 부가세 즉시 환급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여권만 제시하면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물품을 결제 할 수 있는 제도다. /롯데백화점



2월 1일부터 국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가 도입된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은 외국인 고객이 매장에서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총 100만원 한도 내)의 물건을 구입할 때 현장에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한 제도다.

공항과 일부 편의점에서 시행 중인 세금 환급보다 더욱 편리해진 제도로 업계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사후면세제도(Tax refund)는 환급 전표를 발급받고 공항 세관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가 많고 복잡하다. 대기 시간도 길어 출국시간에 쫓겨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관광객들이 많았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들은 간단한 여권 조회와 승인과정만 거치면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바로 물품 구매가 가능해졌다.

롯데백화점은 업계 최초로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먼저 외국인 방문이 가장 많은 소공동 본점에서 1일부터 시작한 후 향후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도 1일부터 압구정본점과 무역센터점에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가로수길, 코엑스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강남 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우선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부가세 환급 전용 계산대'를 설치해 여권만 제시하면 바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쇼핑을 환경을 구현했다. 2월 중순까지 신촌점, 판교점 등 외국인의 자주 찾는 점포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중에서는 롯데마트가 가장 먼저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를 도입한다. 오는 5일부터 롯데마트 서울역점에는 계산대마다 여권 인식기가 설치되며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세금 환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는 중국의 설 명절인 춘절(2월 7일~13일) 기간 동안 유커(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을 감안해 본격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월 5일부터 부가세 즉시 환급을 도입하기로 했다. 올 4월 말까지 전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재철 롯데마트 재무부문장은 "즉시 환급제의 도입으로 롯데마트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쇼핑 편의성이 한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전점 확대도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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