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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서명 없는 신용카드 분실 시 보상 어려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근 신용카드를 분실해 피해를 본 A씨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쳤다. 카드를 주운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아내 3일 동안 두 차례에 걸쳐 50만원을 인출하고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피해를 봤는데도 A씨가 신용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신용카드회원약관에 의한 보상을 주장했지만 같은 말만 돌아왔다. 단지 서명만 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보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은 또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A씨의 경우와 같은 '카드의 미서명'을 비롯해 관리소홀, 대여, 양도 등 부정사용의 경우는 분실로 인한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도 "신용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회원에게 부정사용이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한도 내에서 카드에 서명한 회원과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한 내용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계약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부정사용대금이 모두 현금서비스로서 신고 이전에 행해졌으므로,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의 보상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관 중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사용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하는 부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에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해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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