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퇴로 없는 1월 임시국회가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이번 주 후반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데다 직후엔 각 당의 공천 경선 일정이 연달아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이날부터 5일까지가 국회에 발목 잡힌 법안들이 통과되는 최적의 시기다.
그러나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신경전을 거듭,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 여부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됐거나 상임위 단계에서 계류된 법안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파견근로자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공직선거법 등 7건이다.
이들 법안 대부분이 현재 야당의 반대로 일정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중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지난달 29일 처리에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 목소리가 커지면서 본회의가 파행, 결국 불발됐다. 꼬인 실타래가 점차 풀려가고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기대로 끝난 셈이다.
이후 여야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여야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정의장이 지난달 31일 제안한 회동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국회처리 무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반면 더민주는 "원샷법을 처리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이 더 시급한 법인 만큼 두 법을 동시 처리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면서 사과할 뜻이 없음을 피력했다.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지자 정의장은 이날 역시 "내가 마음을 다 결정하려고 한다"면서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제안했다가 당정청이 2일 비공개 협의회를 갖는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회동을 그 이후로 미뤘다. 당정청의 조율을 거친 뒤 여야 회동을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로서 정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은 높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특히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경우 여야 간 합의가 이미 이뤄져 직권상정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불가방침을 내세울 당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할 수 없다고 거부해 왔다.
일부 요건이 채워졌음에도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끝내 거부할 경우 '친정'인 새누리당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 원내대표가 오는 3∼5일 중 본회의 개의 날짜에 맞춰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구 사정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은 '해당행위자'로 간주해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정의장이 당정청의 직권상정 요청과 관련, 지난달 25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여서 이 같은 압박이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정의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국회 비상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께 해답을 내놓으셔야 할 것"이라고 재차 압박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