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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3일 신격호 성년후견 첫 심리..."신동빈·신동주 운명 엇갈린다"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신동빈·신동주 두 형제의 롯데를 둔 경영권 분쟁에서 최대의 변수로 작용할 신격호(94·사진)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피성년후견인 지정) 심판 청구 사건의 첫 심리가 3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다. 결국 법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게 된 것이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뜻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9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을 선고한다.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자는 재산처분 등의 권한 대리를 행하는 성년후견인을 두게 되며 사실상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된다.

신 총괄회장이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경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는 경영권 분쟁의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신 전 부회장은 그간 자신이 창업주가 지정한 정통 후계자이며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자신과 아버지에게서 롯데그룹을 강탈 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법원이 신 총괄회장을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신 전 부회장은 판단능력을 상실한 아버지를 앞세워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이 일본에서 진행 중인 신 총괄회장의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에서도 불리한 국면을 맞게 된다.

당초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 총괄회장의 배체한 체 긴급이사회를 소집, 신 총괄회장의 해임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롯데홀딩스 정관에 따르면 긴급이사회 소집 시 재적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긴급이사회 소집에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과 이사회가 소집한 긴급이사회는 무효가 된다.

하지만 당시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피성년후견인 상태였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롯데그룹의 주장대로 신 총괄회장의 판단이 흐려진 상태기 때문에 긴급이사회에서 배제했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한 해임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과 교수는 "롯데 경영권 분쟁의 쟁점은 처음부터 신 총괄회장의 정신상태였다"며 "만일 신 총괄회장이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다면 신 전 부회장은 옥쇄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미 롯데가 신동빈 회장 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의 명분마저 잃는다면 앞으로는 신 전 부회장은 1인 시위에 나서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이 정상으로 선고되면 신 회장은 아버지에게서 롯데를 빼앗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이 경우 신 전 부회장의 롯데를 향한 공세가 더울 거세질 것이 자명하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법원에 청구했으며 3일 오후 서울 가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 총괄회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피성년후견인 지정을 찬성하는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신 전 부회장측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통해 롯데그룹과 대치 중이던 신 전 부회장은 2일 롯데쇼핑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돌연 취하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모든 자료를 전달받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므로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롯데 측이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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