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업계가 가맹점 선택에 따른 소액 카드 결제 거부안을 시사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은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수수료를 전가해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카드 수수료 전가는 현금결제 시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카드 결제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가격차별 행위이다.
2일 송은영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과장과 박정현 조사역이 발표한 '2015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수수료 전가를 경험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3% 및 8.0%로 총 12.3%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으로 가맹점의 카드 결제 거부 및 수수료 전가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일부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이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
보고서는 또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수수료 전가 경험 모두 20~30대 연령층이 여타 연령층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현금보다 카드 사용 비중이 높은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가맹점이 소액에 있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개정해달라 요구하지만 이미 일부 가맹점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론 반발이 심한 사안인 만큼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해결방법을 다른 창구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난해 8월28일부터 9월24일까지 32일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