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업 재정비를 위해 노년(老年)의 보험설계사와 비(非)활동 보험설계사, 불법영업 보험대리점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일선 보험사와 손보협회·생보협회에 나이가 많거나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은 보험설계사가 불법적인 보험 상품 판매인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일괄적인 정비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또 향후 정기적으로 해당 보험설계사와 불법 보험 대리점 등을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5년 6월 기준 보험모집 활동이 곤란한 80세 이상의 보험설계사가 176명 등록됐고, 등록된 개인보험대리점 2만8793개점 중 3년 이상 모집 실적이 없는 대리점이 4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협회와 보험사 측은 정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이가 많거나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 상품 모집인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작성하는 위촉 계약서에 의해 보험설계사는 보험 사기나 그에 준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보험사로부터 위촉 해지 당할 수 없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비영업 보험대리점 역시 정리가 불가능하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 제4-8조에 따르면 대리점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영업보증금(영업과 관련해 지급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면 보험사가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두 법안 모두 보험사와 갑-을 관계인 설계사,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억압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조치지만, 한편으론 불량 설계사나 불법 대리점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작용도 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보험업 선진화를 위한 몸집 줄이기' 정책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설계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은 헌법에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기 비활동 설계사나 대리점을 정리하는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실질적인 이득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일선 보험사 정리를 촉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비활동 설계사나 불법 대리점 활동으로 일반 소비자가 보험 사기 관련 피해를 입고 있고, 그 피해 내역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규정상의 어려움은 따를 수 있지만 보험업 현실화, 선진화를 위해선 당국의 규제에 보험업계가 따라와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