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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적합업종 법제화 놓고 중기청, 중기중앙회 갈등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두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1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종에 대해 3년마다 보호기간을 지정해 대기업에게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등의 조치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동반위의 지정은 자율 상생협약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

주 청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현재의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품목과 신규 신청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중기청은 적합업종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과 연구개발(R&D)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주 청장은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통상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법제화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불공정한 시장에서는 적합업종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재벌 2~3세대들이 침투하면 중소기업들은 경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와 자본의 차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일부 생계형 업종은 법률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주 청장이 언급한 통상 문제를 거론하며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도 국가의 합리적 정책주권을 인정하고 과거 고유업종제도를 운영하던 시기에도 마찰은 없었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달 제과점 업종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18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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