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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속보]신격호 성년후견 개시 심리에 직접 참석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오후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의 심리에 직접 참석한다.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은 이날 신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 1차 심리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신 총괄회장의 피성년후견인 지정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 전 부회장측은 신 총괄회장의 피성년후견인 지정을 반대해 왔었다.

현재 신 총괄회장의 신변을 확보하고 있는 신 전 부회장측이 직접 신 총괄회장의 심리 참석을 밝힌 만큼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뜻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9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을 선고한다.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자는 재산처분 등의 권한 대리를 행하는 성년후견인을 두게 되며 사실상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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