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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신격호 성년후견 개시 첫 심리 종료…"내가 직접 가겠다"



신격호 "상항이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겠다"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 첫 심리가 끝났다. 신 총괄회장이 노구를 이끌고 직접 법원에 참석한 만큼 신 총괄회장의 피성년후견인 지정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 청구에는 당초 신 총괄회장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을 깨고 신 총괄회장이 직접 출석했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갑작스런 일정 변경은 신 총괄회장이 직접 정한 것이다. 이날 신 총괄회장의 심리를 앞두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가 설명을 하던 중 신 총괄회장이 "상황이 이렇다면 내가 직접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DJ 관계자는 "당시 제3자로 옆에서 지켜본 결과 신 총괄회장의 총기는 여전했다. 다만 90세가 넘는 나이인 만큼 건강한 젊은이 수준이 못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번 심문은 가정법원이 신 총괄회장은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기 전에 신 총괄회장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결과를 토대로 신 총괄회장의 진료기록, 감정인의 진단, 선순위 상속인 배우자와 직계 자녀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성년 후견 개시를 결정하게 된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으로 정하고 성년후견인으로 둬 피성년후견인 대신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9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을 선고한다. 사실상 피성년후견인의 모든 재산은 성년후견인이 관리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 법정에 선 만큼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을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는 '신의 한수'가 된 것이다.

신 총괄회장이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순간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의 명분을 잃게 된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의 주인을 자청하는 이유는 창립자인 아버지가 지정한 정통 후계자라는 것이다. 신 총괄회장의 피성년후견인 지정은 신 전 부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아버지를 등에 업고 롯데를 삼키려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의 판단이 정상이라고 결정하는 순간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를 밀어내고 롯데를 가졌다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과 교수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 나선 만큼 신동빈 회장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며 "결과는 진료기록과 감정인의 진단 후에 나오겠지만 본인이 직접 법원에서 자신이 정상임을 증명한 것은 재판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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