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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스타트업·중소기업에 저작권 서비스 강화

스타트업·중소기업에 저작권 서비스 강화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확대…사각지대 해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를 더욱 확대·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상품화까지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해 저작권 서비스가 기업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한다.

문체부는 현재 5개소인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를 7개소로 늘려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3000개 이상의 업체에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한다. 지역저작권 서비스 센터별로 각 권역의 특성에 맞는 저작권 창조기업을 발굴해 콘텐츠 개발 단계서부터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청과 협력해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등 각종 창업보육지원 프로그램에 저작권 교육을 정례화한다. 2개월마다 협력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업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문화창조벤처단지 내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 전문 인력 2명을 파견해 93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 법률자문을 실시한다.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된다. 지난해 지역저작권 서비스 센터 입주업체 37곳을 대상으로 한 차례 실시된 '한중 합법유통 교류회'를 올해는 중국과 동남아로 확대해 최소 2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도 대폭 늘려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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