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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갤러리아백화점, 부가세 즉시환급제 전국으로 확대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에서 중국인관광객이 계산을 하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이 이번에 시행하는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는외국인 고객이 매장에서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구입할 때 현장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다. /한화갤러리아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갤러리아백화점은 이달 1일 명품관을 시작으로 진행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를 지방 백화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는 대전에 위치한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가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했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은 외국인 고객이 매장에서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총 100만원 한도 내)의 물건을 구입할 때 현장에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한 제도다.

향후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는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통역서비스와 안내문 등의 외국인 서비스를 적극 시행, 외국인 고객 유치와 재방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갤러리아백화점은 명품관과 타임월드를 시작으로 타 지방 지점들도 순차적으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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