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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원샷법 통과…자율·선제 구조조정 길 텄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4일 200여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기업은 인수합병(M&A)시 소모되는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공급과잉 업종 모든 기업이 원샷법 수혜를 받게 됨에 따라 한계업종 기업의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 공표 6개월 뒤 법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샷법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상정, 재석 223명 의원 중 찬성 174표, 반대 24표, 기권 2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어려움을 겪는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업종의 모든 기업을 포함한다.

당초 야당은 원샷법이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 소수 주주와 근로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제기하며 대기업 제외를 주장했지만 막판에 이를 양보하면서 여야 합의를 이뤘다.

대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수 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과 이 법이 다른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도록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대기업과 재벌이 이 법을 이용해 경영권 승계나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일감몰아주기 등에 악용할 수 없도록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기업 소규모 분할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할 수 있는 자산규모 기준을 회사의 '순자산'에서 '총자산'으로 변경했다.

원샷법이 시행되면 이를 적용해 사업 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기업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변경·취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에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사유(심의대상 기업의 주식 보유 여부 등)를 명시한 것도 수정안에 담겼다. 원샷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더민주가 선거구획정 연계 처리를 주장하며 본회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여야가 법안과 선거구 연계 여부를 놓고 협상을 단절한 채 신경전을 이어가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본회의 개최 방침을 밝혔다.

더민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정 의장으로부터 '오는 18일께 선거구획정 처리'를 약속 받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본회의 참석 이후 더민주 일부 의원은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진보좌파에 묶여 한발도 못 나아가는 더불어민주당에 한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것에 항의,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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