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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공정위 "온라인몰 화장품 제조 성분 공개한다"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판매할 때도 모든 제조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몸에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구매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화장품을 판매할 때 제조성분 공개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화장품 용기나 포장지에는 제조성분, 유통기한, 용량, 사용방법 등을 표기해야 하지만 전자상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화장품 제조 성분명을 요약해서 표시하거나 표기를 하지 않는 쇼핑몰이 있었다. 소비자들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구매한 후 환불을 하는 일들이 잦았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고시를 개정해 모든 온라인 쇼핑몰들이 화장품 제조성분을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인체에 해가 없는 소량의 함유 성분은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해 안에 공기청정기, 자동차 에어컨 필터와 관련된 과장·허위광고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황사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데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이를 이용해 과대 광고하는 업체들이 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공정이의 모니터링 결과 공기청정기의 경우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자동차 에어컨 필터는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거른다고 광고한 업체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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