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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명절 기간 '원산지 표시 위반' 2배 이상 높다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설 명절기간 고기, 채소 등의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건수가 평소의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립농상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명절 기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녀 설·추석 명절 기간(총 158일) 동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4156곳에 달했다.

이 중 2411곳이 원산지 거짓표시, 1745곳이 원산지 미표시 업소다.

지난 3년간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1만3064곳으로 하루 평균 11건이 적발됐다.

반면 명절 기간에는 하루 평균 26건이 적발돼 평일 대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약 2.3배 높았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923곳(46.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식육판매업소 594곳, 가공업체 444곳, 슈퍼 309곳, 노점상 135곳 순이다.

농심품 종류별로는 돼지고기가 2334건(56.1%)로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배추김치(2128건), 쇠고기(1490건), 쌀(608건), 닭고기(322건) 순이었다.

업소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 3년간 원산지 거짓 표시로 벌금 처분을 받은 업소는 6701곳이며 부과된 벌금은 총 112억6510만원이다. 건당 평균 벌금액은 168만원이다.

이노근 의원은 "농식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감추는 해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 범죄"라며 "정부는 명절 대목을 노린 농식품 원산지 눈속임 범죄를 집중 단속해 불량 먹거리가 유통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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