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보험금 지급 등 다양한 자금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공단 입주기업에 지급될 보험금은 3000억원에 육박한다. 피해 기업들은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을 통해 손실액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을 보전 받는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업체 124곳 가운데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76곳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보·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에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 구성을 지시, 피해기업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만큼 정부의 지침이 닿는 대로 경협보험금을 공단 입주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르면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경영 외적인 사유로 피해를 입을 경우 기금을 '경협보험'에 쓸 수 있다. 경협보험금은 사업 정지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신청에 따라 지급 심사를 거쳐 3개월 안에 지급된다. 다만 이번 개성공단 중단의 경우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급심사가 신속히 이뤄져 보험금이 조기에 지급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경협보험금은 통일부가 주관하고 수출입은행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통일부의 빠른 판단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성공단 중단으로 약 3000억원의 경협보험금이 조기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애로상담센터 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금애로 상담반'을 설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