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입주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피해 기업들은 당국의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을 통해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을 보전받지만, 민간 보험사의 보상은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 '특수지역신변안전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총 12곳이다. '특수지역신변안전보험'은 비업무상 재해, 납치·인질·억류·구조비용 위로금 등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내 남측 잔류 인원 280명이 전원 복귀하면서 해당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은 보험 청구가 힘들어졌다.
또 한화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1곳)도 보상 받기가 어렵다. 이번 개성공단 공장 가동 중단이 사고가 아닌 정부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됐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는 "당국의 '경제협력사업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전체 124개사 중 76개사 뿐이다"며 "3년 전에는 북측의 출입 제한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이었으나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영업을 중단하면서 민간보험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손해배상 조치를 염두에 둔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며 "예상 발생 손실액까지 모두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12일 오전 야당 대표들을 만나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정기섭 회장은 이날 "기업들이 각자 피해액을 집계하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전체 입주기업의 피해액을 발표하려면 며칠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