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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



구글이 영국과 프랑스에서만 인정해온 개인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유럽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상에서 검색되는 자신의 정보를 지워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수집을 동의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2012년 유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화두가 되기 시작했다.

구글은 2014년 5월 이후 총 123만4092개의 URL을 삭제했다. 잊혀질 권리를 인정받았던 2014년 5월 유럽 최고재판소의 판결 이후 특정 검색 결과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받아 왔기 때문이다. 판결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신청 건수가 총 34만8085건에 달했다.

국내에서도 방통위를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를 현행 규정에 적용하는 방안과 법제화 과제 등 다각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는 '잊혀질 권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법제화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도는 잊혀질 권리 관련 시스템 도입을 도내 사업자에 적극 권장하고, 이를 도입하는 사업자에게는 5년간 총 20억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데이터 소멸'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고, 시스템이 속속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는 결국 인터넷에서 사라지지 않는 기록들을 없애길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용과 동시에 어느 수준에서 보호해야 하는지, 적정한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잊혀질 권리에 밀려서 정말 알아야 할 정보들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데이터 소멸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평판 관리가 필요한 정치인과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 개인이나 기업까지 이용자가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기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요청하면 무조건 지워야 하는 상황은 국민 알 권리와 표현, 소통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정보는 역사적 기록물이기도 하다. 잊혀질 권리가 역사를 지우는 권리가 돼서는 안 된다. 야우메 팔라시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 박사는 지난해 9월 열린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에서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한 국가일수록 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데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가 악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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