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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입주기업, 교역보험 '全無'…수은 "가입 방관 아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수출입은행과 입주기업간 교역보험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수은에 따르면 수은은 지난 2009년 8월 교역보험 상품개발 및 전산시스템을 완비했으며 그간 제도설명회, 실무자 초청 설명회, 시스템 시연, 안내자료 배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해당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수은 관계자는 "교역보험은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직전까지 기업이 원할 경우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원부자재 반출확인 자료 제출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가입을 유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은이 취급하는 개성 공업지구 교역보험에 가입한 입주업체는 전무하다.

개성공단 교역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공단 가동이 2주일 이상 중단될 경우 개성에 보낸 자재비를 70%까지 보상해 준다. 또 납품이행 보장보험은 원청업체 납부 계약금액의 10%를 보장해 준다.

수은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교역보험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하다. 입주기업은 운부자재 손실이나 원청업체와의 계약 불이행을 대비해 수은이 개성 공업지구 교역보험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은은 입주기업들이 자료제출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간 보험에 미가입해 왔다고 주장한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입주기업의 피해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폐쇄 기간은 5개월 남짓이다. 한국전력, 우리은행, 현대아산 등 공공 기관 10곳을 제외한 234개 입주기업은 통일부 신고를 통해 투자액(5437억원), 원청업체 납품채무(2427억원), 재고자산(1937억원) 등 1조56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중 통일부가 증빙자료 등 실사를 거쳐 인정한 피해금액은 706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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