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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경협보험' 가입 않은 개성 입주기업 48곳…왜?

개성공단 입주업체 중 40% 가량인 48곳이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책인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총 124곳으로 이중 수출입은행의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76곳이다.

14일 수은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경협보험에 가입한 입주기업은 피해 금액의 90%까지 최대 70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어떤 피해보상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측은 "경협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라며 "지급절차도 까다롭고 보험료도 충분치 않아 입주업체들이 가입을 꺼려왔다"고 밝혔다.

실제 입주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문을 닫을 때쯤 보험금이 나올 것 같다"란 말이 돈다. 보험금 지급 심사는 공장 가동이 1개월 이상 멈추었을 때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 시작된다. 이후 재무제표 검증, 피해액 산정 등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 만성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밀린 인거비와 자재비, 위약금 등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기 만을 오매불망 기다릴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지적에 박유환 수은 남북협력총괄 팀장은 "보험금의 최대 30%를 선지급하고 잔여액은 검증 후 추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보험료 역시 투자액의 0.4~0.5%에 불과하다. 100억 투자시 50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영세업체들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매년 꾸준히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부담이다.

또 보험금 상환 부담도 적지 않다. 공단이 정상 가동되면 15일 이내에 보험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지만 국고채 수익률에 2.5~5%의 가산금리를 낸다. 10여개 회사가 아직도 지난 2013년 가동 중단 때 받은 보험금을 완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시설투자금만 보험대상이어서 영업손실 등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의 20% 정보밖에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신속한 보험금 지급, 추가적인 손실 지원 등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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