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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출입구, 특화거리에 흡연구역 설치된다

지하철역 출입구, 특화거리에 흡연구역 설치된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막고, 흡연자의 권리 보장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특화거리에 흡연구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최판술·김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시의원 33명을 대표해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현행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지하철역 출입구, 특화거리 등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했다. 종로주얼리타운, 이태원 세계음식특화거리, 창신동 문구완구거리 등이 해당한다.

버스정류소 일대는 흡연실 폭이 확보되지 않아 제외됐다.

흡연구역이 설치되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흡연구역을 완전히 금지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금연구역 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나온 결과를 개정 조례안에 반영했으며, 서울시도 특화거리와 지하철역 출입구에 흡연실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24일 열릴 제26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하면 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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