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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해빙기 교통 및 안전사고 위험 신고 캠페인 실시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해빙기 교통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 신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요인은 ▲도로교통시설 파손(포트홀·중앙분리대 등) ▲축제지역(행락차량) 교통법규위반 ▲위험구간(커브길·경사길 등) 결빙, 적설 ▲절개지 붕괴 및 낙석, 공사장 위험 ▲수도관 파열 도로 ▲옹벽·축대·노후건물 균열 등이다.

신고된 사안은 국민안전처를 통해 담당기관에서 처리한다. 이후 처리 결과는 국민안전처나 담당기관이 신고자에게 안내하거나 기관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대중에 알린다.

한편 통상 2~3월에 해당하는 해빙기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다가 다시 얼어붙는 융해·동결 현상이 반복돼 각종 사고가 늘어나는 시기다.

실제 최근 3년간 2~4월 중 교통사고 현황을 살피면 2월 대비 해빙기로 급격히 기온이 변경되는 3월 교통사고 발생율은 전달 대비 2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19.8%, 23.0% 씩 늘었다. 행락철이 시작되는 4월보다 3월 사망자가 70명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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