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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공사, 예금보호 설명의무제 시행방안 토론회 개최

예금보험공사는 15일 예금보호 설명의무제도와 관련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전국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 예금보험 담당자가 함께 했다.

금융기관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올 6월 23일부터 금융거래 계약 체결시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를 설명하고 상대방이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예보는 각 금융협회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