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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파킹' 참여하고 최대 4000만원 지원받자!

담장허물기 사업/서울시



'그린파킹' 참여하고 최대 4000만원 지원받자!

주택가 주차난·주거 환경 개선

주택 담장을 허문 자리, 노는 땅에 주차공간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에 서울시가 적극 지원한다.

16일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그린파킹' 참여자를 3월 말까지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린파킹'은 담장허물기·자투리땅 주차장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 시작한 사업이다. 주차장 건설 예산 절감 및 조성기간 단축 등 장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부터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지원비 및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담장허물기 주차장 1면 조성 시 850만원(기존 800만원/면), 2면 1000만원 이내(기존 950만원)로 지원비를 늘린다. 또 매 1면 추가 조성할 때마다 100만원 씩 지원, 최고 28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던 사업대상도 주택가에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뉴타운·재개발 지역 대상으로 확대해 참여를 유도한다. 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돕기 위해 확대하는 만큼 낮에는 건물주가 사용하고 밤에는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아울러 자투리땅에 주차공간을 마련할 토지 소유주도 함께 모집한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시에는 1면 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20면까지 조성할 수 있다. 토지주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토지주는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 1면 당 3~6만원/월 주차장 운영 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선택할 수 있다.

담장허물기 주차장은 5년 이상, 자투리땅 주차장은 1년 이상 주차장 기능 유지를 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한다.

시는 '그린파킹' 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 주차장 조성 예산 절감 및 기간 단축, 주거환경 개선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린파킹' 주차장을 조성하기 원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02-2133-2357)로 문의하면 된다.

자투리땅 주차장/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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