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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압류물을 허가없이 이동한 경우 처벌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여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해 승소판결을 받아 B씨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A씨. 그런데 최근 A씨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B씨가 집행관이나 A씨 등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긴 것. B씨의 행동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유체동산 압류에 있어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압류물을 봉인(封印)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개 채무자보관이 오히려 일반적인 압류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B씨의 경우처럼 이사 등을 위해 부득이 압류물의 보관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이전한 경우에 대한 판례는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달관(현재는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B씨가 강제집행을 무시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사하면서 집행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압류물을 이전한 것은 '압류물의 손상·은닉죄'를 명시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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