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G9, 상품가격 오기재로 고객 불만 "5000원 캐시로 보상"

G9홈페이지에 완판된 것으로 올라온 토다이 10만원 상품권. 판매 가격이 8200원이다. /G9홈페이지 갈무리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큐레이션 커머스 G9가 상품가격을 잘못 기재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해 고객들의 불편을 겪는 사태가 발생했다. G9는 보상으로 거래취소 고객에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G9캐시를 제공할 예정이다.

18일 오전 G9에서는 토다이 10만원 상품권이 8200원에 판매됐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고객들이 몰렸지만 이내 거래가 취소되고 환불이 이뤄졌다.

가격이 잘못 기재된 상태로 판매돼 업체 측에서 거래를 취소한 것이다. 상품을 구매했다가 환불당한 고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G9의 설명 없는 일방적인 환불조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상품권을 구매한 강 모씨는 "업체의 실수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거래취소가 이뤄졌다"며 "상품을 구매하지 못한 것보다 일방적인 거래취소 행위가 기분이 상한다"고 말했다.

오후 4시 30분 경 현재 G9홈페이지에는 해당 상품이 8200원에 완판된 상태로 올라와 있다.

G9 측은 "가격이 오기재돼 일어난 사태"라며 "즉각 주문 고객에게 취소 처리됨을 알린 후 환불을 진행했다. 해당 고객에게는 보상차원으로 G9캐시 5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