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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융 관련 법안, 오늘(18일) 정무위 통과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산재해있던 금융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통과된 금융 관련 법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대부업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공인회계사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10가지다.

다만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가 골자인 은행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 상임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법안의 입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를 규정한 법이다.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비해 워크아웃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이번에 기존 기촉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 재입법되었다. 시한은 오는 2018년 6월로 늘었다.

우선 워크아웃 적용대상 기업을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늘렸다. 워크아웃에 참가하는 채권자 범위는 과거 금융기관에 한정했으나 개정안은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도 워크아웃에 참여하게 되어 워크아웃 성사율을 높일 전망이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서민 자금공급 기능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진흥원은 서민 신용보증이나 자금대출, 금융상담, 서민금융 지원 금융사 출연 등 자금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센터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한다.

이에 따라 제공 금융기관에 따라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제각각 운영되었던 서민금융 지원업무가 진흥원으로 일원화되며 휴면예금관리재단 업무도 이관된다.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정기관화하여 신속한 채무조정 업무가 가능토록 했다.

◆대부업법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한다. 애초 정부는 29.9%로 추진했으나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인하폭이 커졌다.

개정 대부업법 공포일로부터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기존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등의 후속 절차를 밟더라도 3월 중에는 개정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는 국민은 급하지 않다면 대출받는 시기를 법 공포일 이후로 늦추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지난해 말부터 최고금리 규정이 실효되었던 만큼 지난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의 경우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 받는다. 아울러 대부업협회에 대한 금융위의 관리, 감독 근거도 이번에 마련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로 한정되었다. 앞으로는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60세 미만 주택소유자가 주택연금에 들고자 60세 이상 배우자 앞으로 주택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정책 모기지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렸다.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 채무이행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세무관서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혁신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의 출현을 유도하고자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문턱을 낮췄다. 현행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과 결제대금예치업 정식사업자는 10억원, 전자고지결제업은 5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앞으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모두 3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행령에서 3억원으로 못박을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은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된다. 다만, 2분기 이상 연속으로 소규모 사업자 영업가능 범위를 초과했을 대는 정식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3개월 뒤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금융사의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춰 업종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기술금융업자는 현재 45개인데 이 중 13개가 전업사다.

비(非)카드여전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완화해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내렸다.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약관 개정은 사후보고하도록 바꿨다.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기관을 카드사 외에도 은행으로 확대해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을 도입한다.

여전업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이 강화된다. 우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한다. 대주주 발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자기자본의 150%로 신설하고 2년 내에 해소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해선 신용정보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선 여신협회에 광고 자율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여신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여신협회는 영세가맹점 대상의 VAN(부가통신업자)서비스와 교육·자문을 제공하는 공공 성격의 VAN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신협회가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고 신용카드사는 이 재단에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과 소멸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부 1개월 전에 원래 권리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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