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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꼼짝마...'특별법' 정무위 통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주요경과 (출처=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국가·금융위원회·보험사의 보험사기방지 업무, 보험사기 행위 조사과정에서 보험사의 소비자보호의무, 보험사기행위 관련 확정판결 받은 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과 보험금 반환 의무 등이 담겼다.

손보업계는 그간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험범죄 방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보험사기방기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금융위는 제도개선과 정책을 수립, 관계자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한다. 보험사는 보험사기행위 보고 등을 맡는다.

또한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특별법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법"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환영했다.

한편 국회는 최근 금감원 자료를 인용해 국내 보험범죄 규모가 지난 2013년 기준 4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가구당 20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초과 부담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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