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시도했다가 카드회사 시스템에 적발, 승인 거절된 횟수가 1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신협회를 주체로 '영세가맹점 IC단말기 교체 사업'을 시행중이지만 다소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다.
각 카드사는 카드 사용자의 거래 유형을 분석해 이상 결제 징후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FDS(Fraud Detective System, 사기예방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8개 카드사 'FDS'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법 복제카드 결제 시도 횟수는 2012년 4만1714건, 2013년 5만16건, 2014년 5만586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은 4만4686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1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수치로 2012년 한해 적발 건수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또한 대량으로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주로 도용된다는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 복제된 신용카드의 해외 결제 시도 횟수는 국내보다 평균 15배나 많았다.
금융당국은 MS카드를 불법 복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지난 2013년부터 보안성이 높은 IC카드의 발급을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복제가 이같이 증가하는 데는 마그네틱 카드의 복제가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이 밝힌 지난해 2월까지 잠정적 집계에 따른 기존 MS카드에서 IC카드로의 전환율은 약 99%다. 반면 단말기는 전체 249만대 중 145만대만이 전환되어 약 58.2%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카드의 99%가 IC칩 결제가 가능한 반면 일부 카드 가맹점 단말기는 여전히 마그네틱 방식"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 가맹점은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자라면 여신협회가 주체하는 영세가맹점 IC단말기 무상 교체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