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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외국인 고용 특례 적용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외국인 고용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지원조치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2016년 외국인력 도입 쿼터 대비 40%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즉시 고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14개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도권 37개 공장, 지방 19개 공장이 즉시 임대 가능하며 1년간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면제하고 추가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지방 대체입지를 원하는 기업에게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 비용을 지원한다.

사회보험 감면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확정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고용·산재보험을 6개월간 30% 감면하고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직원에 한해 6개월간 50% 감면한다.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국민연금 1년 납부예외도 즉시 허용할 계획이다.

철도 역사에 마련된 중소기업 전용 매장 '중소기업 명품마루'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가산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진행 중인 기업의 세무조사는 연기·중지한다.

정부는 입주기업 외에 세탁소, 편의점 등 개성공단 영업기업에게도 지원 대책 가운데 적용 가능한 대책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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