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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무엇이 달라지나

자동차보험은 국민들의 가계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험이다. 매년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면 가계의 자동차 소유·운전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가계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당국은 올해 안에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실제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3년 12월간 발생한 교통사고 중 범퍼 교체 비율은 무려 70.1%에 달했다. 교통사고시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10건 중 7건은 그 기회에 범퍼를 바꾼 것이다. 이에 당국은 내년부턴 사고 상대 차량의 범퍼 커버가 살짝 긁히거나 찍히는 정도로는 무조건적인 교체가 불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범퍼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한 도장·판금 등의 방식으로 수리된다. 수리 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수리 범위는 범퍼에서 펜다, 도어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렌트비 지급 방식도 변경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피해자가 '동종의 차량'을 렌트하게 되어 있어 사고시 연식이 오래된 구형 외제차를 타도 최신형 외제차를 렌트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앞으로 동종의 차량이 아닌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 중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하도록 바꾼다. 또 렌트기간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렌트기간으로 인정한다.

올 4월부터 자동차의무보험 보상한도도 인상된다. 현재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지난 2004년 정해진 뒤 계속 유지되어 왔다. 자동차의무보험 보상한도는 대인배상의 경우 사망·후유장해시 1억5000만원, 부상은 3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의 경우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 과장은 "지난해 개선 방안은 고가 차량이 사회에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악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를 추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렌트비는 연간 800억원이 절감되고 경미한 사고시 수리와 관련한 대물배상액 부담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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