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민원 유발의 온상이란 비판을 받아온 보험대리점(GA)에 생명보험사가 그간 3000억원이 넘는 사무실 임차비를 우회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로부터 임차비를 지원 받은 보험대리점은 무리하게 해당 보험사의 상품 판매를 강행했다. 이에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임차비 우회 지원을 전면 금지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8개 생보사는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을 보유한 보험대리점 188곳에 임차비 3062억원을 우회 지원했다. 이 가운데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 37곳은 무려 2246억원을 집중 지원받아 전체의 73.3%에 달했다.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어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비교·판매한다. 허나 이번 조사로 보험대리점이 실상 특정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임차비를 지원받아 신계약 실적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대리점 관계자는 "일부 보험대리점은 강남 빌딩 층별로 각각의 보험사로부터 임차비를 지원받기도 했다"며 "보험사들도 임차비를 지원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신계약 실적을 확보할 수 있어 둘 사이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었다. 보험대리점이 실적을 위해 불완전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고 보험사도 높은 임차비로 인한 부담을 결국 보험료에 전가했다. 이에 보험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부작용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해당 사안을 심의·제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임차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보험대리점 설계사가 상품을 팔 때 유사한 상품 3개 이상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임차비 같은 금전적인 우회지원 연결 고리를 끊어야 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근절된다"며 "3개 이상의 보험상품을 비교 판매하는 취지가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