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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카드사 기프트 카드 정보 도용, 고객 피해 없다"

여신금융협회는 19일 카드사 기프트 카드 정보 도용 부정사고 발생 관련, "고객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명 자료를 통해 "금번 사건은 기프트 카드 정보를 불법 도용하여 발생한 부정사고로 카드사는 홈페이지 상 조회오류 횟수 제한 및 본인인증절차를 강화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기프트 카드는 고객 정보가 없는 '무기명' 카드가 대부분으로 금번 사고로 인해 유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에 의한 고객피해는 여전법 16조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 사용시 카드사가 책임진다'는 법령에 따라 카드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므로 소비자 피해도 없다"고 전했다.

카드사는 향후 해당 사례가 재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카드 사용 인증 강화 및 복제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온라인 보안을 위해 기프트카드 온라인 조회시 카드정보 입력 오류가 일정 횟수 이상 발생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존의 조치에서 영업점 방문을 통한 신원확인 후 이용 가능하게 바꾼다.

실물카드 복제 방지를 위해서는 기프트 카드 CVC번호 및 마그네틱선 일부를 보안스티커로 가리는 방안을 마련한다. 보안스티커를 탈착할 시에는 요철 및 '훼손' 등 식별문구가 자동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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