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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관세청,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세정지원 강화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관세청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 돕기에 나섰다.

21일 관세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입주기업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하늘 연장해 주거나 분할 납부하다록 지원할 예정이다.

2016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요청 시 관세조사를 연기한다.

또 입주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서류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할 에정이다.

또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공인기업이 조합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심사를 유예하고 AEO 공인신청업체는 컨설팅 비용(최대 1600만원)과 공인심사 일정을 우선 조정한다.

관세청측은 "이번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해당기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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