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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카드·OTP 사용의무 폐지된다

앞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시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도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를 대체하는 보안매체의 개발로 말미암아 국내 핀테크 산업은 금융업을 중심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경쟁적인 형태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전자금융거래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를 폐지한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가 폐지되면 금융사들은 보안카드나 OTP와 비교해 더 편리하면서도 보안성이 우수한 수단을 개발, 활용하기 위해 고심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 폐지는 지난해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시 보다 전자금융거래에 더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핀테크 발전을 가로막던 국내 각종 금융보안규제가 점차 사라지는 상황이 반갑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폐지되더라도 단기간에 OTP를 대체할 만한 보안수단은 등장하기 힘들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OTP는 오랜기간 금융권의 검증된 인증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현 기술 수준에서 OTP를 대신할 만한 인증수단은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체 수단으로 스마트폰의 보안영역(트러스트 존)을 활용하거나 유심(USIM) 칩을 활용하는 인증 방식 등을 거론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안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수단을 섣불리 도입했다가 대규모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너무 크다"며 "대체 인증수단 도입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전무는 "OTP 의무화 폐지는 다양한 인증수단의 개발을 촉진하고 금융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전자인증은 신뢰성 확보가 생명인 만큼 변화가 급속하게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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