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롯데百, 파트너사와의 상생 위한 '준법교육'

지난해 롯데백화점이 시행한 '준법경영 관련 임직원 교육'의 모습. /롯데백화점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롯데백화점이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위해 올해부터 'R.I.S.K 준법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R.I.S.K 준법교육'은 노동권을 의미하는 'Right to work(노동법 교육)', 정보를 뜻하는 'Information(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위생을 의미하는, 'Sanitation(식품위생법 교육)', 그리고 지식을 뜻하는 'Knowldege(지적재산권 교육)'를 의미한다.

이번 R.I.S.K 준법 교육은 소규모 영세업체처럼 부족한 인력 자원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법규들을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할 수도 있는 중소기업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달부터 5월까지 월 1회씩 관련 전문 변호사를 초청하여 진행하며 파트너사 직원들과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함께 수강한다. 이달 26일에는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식품위생법'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식품위생법 개관 및 최근 이슈 등을 소개한다. 3월에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가 '노동법'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노동법 최근 이슈 등을 설명한다. 4월에는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고객 개인정보 저장 및 보관사례, 개인정보 취급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5월에는 김앤장 법률 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 이해, 타인 저작물 이용시 유의점 등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