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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5만원 이하 소액거래시 본인확인 생략한다

여신금융협회는 23일 카드사가 5만원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여신협회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초 개정안을 시행한다.

'본인확인 생략 거래(무서명거래)'는 기존의 경우 카드사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으로 별도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되었으며 카드업계는 이달 중 본인확인 생략 거래 대상 가맹점에 본 거래 시행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금융위 등록사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내용도 가맹점 표준약관에 모두 반영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신용카드 회원의 입장에서도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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