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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전수조사'는 '필요악'인가



대한수영연맹의 고위임원이 수영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전횡을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대표 선발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연맹 전무이사 정모(56)씨를 구속했다. 이어 2000년 이후 선수 선발과정 전체를 조사할 방침이다. 선수선발의 내막을 캐기 위해 선발과정 전체를 조사한다니 놀라운 일이다. 그렇지만 전체를 살펴본다는 의미의 '전수조사'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전수조사가 최근 실시됐거나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결석하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경기도 부천의 초등생이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사실이 3년여 만에 드러나는 등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41만개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진단을 오는 4월까지 진행한다. 세월호 참사와 국민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작년에 도입된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도 인권유린 사건 등에 관련됐던 공무원의 훈장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전수조사를 벌인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수여된 훈장 75만건 전체가 대상이라고 한다. 경제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당국이 1만명에 육박하는 회계법인 소속 모든 공인회계사들을 상대로 주식 보유현황 조사에 나섰다.

전수조사라는 것은 원시적인 방법이요 극약처방이다. 행정력의 낭비도 크다. 보다 생산적인 일에 투입될 인력과 자원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국민세금이 아깝게 쓰여지는 셈이다. 그럼에도 때로 필요한 것은 왜일까? 악습과 부패가 너무 심하고 그 폐해가 고질적이기 때문이다. 전수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실시될 일이다. 그러려면 깨끗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때마침 법질서를 다루는 장관들만으로 '법질서ㆍ안전 관계장관 회의'가 22일 구성됐다. 새로 꾸려진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법질서와 안전시스템이 확립되고 '전수조사'라는 원시적인 행정이 하루 속히 사라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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