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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무리한 편의점 점포 확대에 법정 싸움까지…"점주 공멸 위기"

부산 남구에 위치한 편의점 세븐일레븐. 인근 250m에 또 다른 편의점이 들어와 현재는 장사를 하지 않고 있다.



편의점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포화상태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신규 편의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다. 하지만 편의점주들은 같은 브랜드끼리 한정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이로인해 점주가 편의점 본사와의 법적 분쟁도 불사하는 등 공멸 수준까지 치닫는 곳도 생긴다. '성장의 그늘'인 셈이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해온 안영옥(가명·여)씨는 자신의 점포 250m내에 새로운 세븐일레븐이 문을 열었다. 세븐일레븐 가맹 계약 10조 2에 따르면 '회사는 경영주의 점포로부터 250m(도보통행최단거리기준) 내에 신규가맹점 및 직영점을 출점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당시 안씨가 담배 소매인 지정 규칙에 따라 거리를 측정한 결과 두 점포 사이의 거리는 246m였다. 안씨는 세븐일레븐이 계약위반 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세븐일레븐 측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 문을 노크했다.

1심 법원은 세븐일레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장 답사한 결과 두 편의점의 거리가 251.5m지만 원고의 방식으로는 246m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될 수는 있다."라고 판결했다.

안씨는 이에 대해 "이번 다툼은 1~ 2m를 가르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다. 점주 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점포 수만 늘리려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 측은 앞으로도 법적 테투리 안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점포를 늘릴 것이다. 많은 편의점 점주들이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안씨는 1심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한 상태다.

세븐일레븐은 안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우선 거리는 계약위반 사항이 아니고 상권도 전혀 다르다. 기업은 항상 점주들의 매출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권을 철저히 분석한 후 신규출점을 허가한다"며 "회사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방향을 제안했지만 안씨는 손해배상과 점포 철수만을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늘어나는 편의점의 또 다른 그늘은 점주보다 건물주나 본부가 이익을 더 챙기는데 있다. 아직도 60% 이상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겨우 인건비 수준의 이익도 챙기지 못한다.

서울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서모씨는 "지금 한 블록에 편의점 하나가 있는 시대다. 많은 편의점 점주들이 이번 사건의 결과를 보고 기업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점포수 1위보다는 점주 매출 1위가 점주들에게 더욱 매력적이다. 무리한 점포 늘리기는 결국 편의점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편의점 매장수 상위 3개사의 신규출점 수는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CU는 지난해 1001개의 점포를 추가해 지난해 12월말 기준 9409개의 점포를 보유중이다. GS25는 지난해 995개의 신규출점을 통해 총 9285개의 편의점을 운영 중이다. 세븐일레븐도 지난해 평년보다 많은 769개의 점포를 신규출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점포수는 800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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