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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비대위 “경협보험으론 50%도 보상 안 돼”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총회를 열고 기업 피해가 8152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비대위는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120개사의 피해액을 약식으로 집계했다며 이 같은 피해 규모를 알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20개사의 고정자산 피해액이 경협보험한도 2630억의 두 배 가량인 5688억원이며 재고 등 유동자산 피해액은 2464억원이라고 밝혔다. 유동자산 피해액에는 원부자재 1052억원, 재공품 569억원, 완제품 846억원 등이 포함됐다.

비대위는 "영업권 손실과 향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원청업체의 배상 요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생산기반을 개성공단에 둔 영세기업이 많아 손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연간 영업이익이 5억원 미만인 기업은 77개이며 개성공단의 생산비중이 70%를 넘는 기업도 72개사에 달한다. 49개사는 생산의 100%를 개성공단에 의지하고 있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투자 자산의 90%까지 보상하겠다고 말했는데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효적이지도 신속하지도 않다"며 "기업들은 투자금액보다 영업권에 관한 손실이 더 크지만 당장의 생존을 위해 그런 요구는 뒤로 미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원하는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에서 지급하는 경협보험금은 회수금을 제외한 고정자산 손실액의 90%로 최대 70억원까지다. 경협 보험에 가입된 기업은 112개사로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가입이 안 된 11개사는 보험금도 받지 못한다.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해 보험금 50%를 25일부터 가지급한다"며 "경협보험금은 일반 보험과 같이 감가상각을 거친 고정자산에 대해 70억원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설비 등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진행할 경우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개성공단 초기 입주기업의 설비는 0원으로 평가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을 보장하는 교협보험에 대해서도 "2009년 교협보험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설명회를 열고 기업들에게 안내책자도 돌렸다"며 "원자재를 반입할 때 매번 등록해야 하고 보험 보장액의 1%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형편에 맞지 않아 기업들이 가입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수출입은행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가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금속업체 대표는 "2009년 한 번의 설명회를 연 후 업무의 복잡성 등을 들어 가입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이수현 변호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기업이나 기타 손해 업체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이용할 수 있다"며 "공익을 위한 국가의 행정으로 피해를 봤다면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헌법 제23조 3항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보상의 근거가 될 관련 법령이 전무하기 때문. 이 변호사는 "비대위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서 사후 입법을 이뤄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섭 공동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보상을 위한 입법을 약속했다"며 "현재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다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선 한 의류업체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는 기업들이 있다"며 상생을 당부했다. 정 공동대표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일부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파악했다"며 "근로자 협의회를 만들어 소통창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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