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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조정…최대 월 1만1700원 연금보험료 더 낸다

오는 7월부터 월 421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월 1만1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 월 액수를 7월부터 조정, 상한액은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3.0%)을 반영한 결과다. 조정된 기준소득 월 액수는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421만원의 고소득자는 올 7월부터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7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4.3%로 추정된다.

다만 월소득 421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일례로 지난달 1일부터 기준소득 월 액수 500만원으로 입사한 직장인 A씨는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21만원으로 보험료로 월 37만8900원을 낸다. 보험료는 기준소득 월 액수에다가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A씨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434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보험료는 월 39만600원으로 1만17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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