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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月평균 2360원 오른다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이 월 최대 1만3000원 오른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역시 금여액이 소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을 0.7%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은 0.7%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은 월 평균 2360원 오른다.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은 33만7560원이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의 경우 인상분은 월 최대 1만3000원이다. 부양가족 연금도 연간 연금액 기준 배우자 24만9000원, 자녀·부모 16만6360원 인상된다.

같은 이유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20만2600원에서 20만401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각각 노인인구와 중증장애인의 70% 정도가 연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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