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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치의협·국회 '유디치과' 죽이기 입법로비 논란

지난 24일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는 서울 양재동 aT센터 미래로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법 33조 8항' 일명 '반(反)유디치과법'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유디치과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네트워크 치과병원 '유디치과'가 지난 2012년 개정된 의료법 33조 8항(1인 병원 1개소 법)이 네트워크병원을 말살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유디치과는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미래로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반(反)유디치과법'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는 "공익을 위해 의료법 33항의 내용을 필요하나 현재의 법은 입법취지도 훼손했으며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33항은 개정 전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했었다. 그러나 개정 후인 2012년 8월부터는 '두 개 이상'의 문장이 1개로 변경돼 발효됐다. 사실상 한 명의 대표가 복수의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기존에 영업을 해온 네트워크 병원들은 현재는 전부 불법 영업 병으로 간주되고 있다.

오 대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치의협)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간의 입법로비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유디치과와 치의협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분쟁 중이다.

치의협은 법 개정 전에도 유디치과가 불법 병원이라며 여러 차례 관계부처에 고소해왔으며 2012년에는 치의협 홈페이지 구인광고 금지, 유디치과 광고 게재 전문지 탄압, 임플란트 제조업체에 유디치과와의 거래 금지 압박 등의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오 대표는 유디치과가 타 치과 대비 절반 수준 가격에 임플란트를 시술하면서 치의협의 가격 담합에 위협이 돼 이 같은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법은 의술을 다루는 의사가 실제 진료도 하지 않는 곳의 의사로 등록돼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지만 1인 1개소 법은 네트워크 병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이 불법입법로비 의혹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치의협 측은 "개정안은 치과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에 대한 규정이며 첫 제재 대상도 유디치과 아닌 다른 메디컬 병원이었다. 반유디치과법이라 불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다만 치의협의 유디치과에 대한 압박은 유디치과가 여러 네트워크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이기 때문에 유디치과가 정리된다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재 의료법 33조8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판결 중이며 내달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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