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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독창적 판매 권리 강화된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규제 완화라는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에 맞춰 생명보험산업의 체질개선과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독창적 보험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창의적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강화, 업체 간 상품개발 경쟁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는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을 최장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이 기간에는 다른 보험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배타적 사용권' 침해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은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또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성격을 두루 갖춘 '제3보험'은 이제까지 '배타적 사용권'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생보업계, 손보업계가 공동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수창 회장은 "보험산업은 올해 저성장, 저금리 영향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할 것으로 염려된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창의성과 역동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힘써 혁신과 경쟁을 유도하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수창 회장은 이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들과 대리점 업계가 공정 거래체계 확립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 만큼 올해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 실천 현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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