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물류/항공

대한항공 노사 갈등 고조…회사측 형사고소에 조종사노조 투쟁수위 높일듯

대한항공.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대한항공의 노사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금협상 결렬로 쟁위행위에 돌입한 조종사노동조합을 상대로 대한항공 회사 측이 법적 조치에 들어간 것. 이에 조종사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투쟁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의 쟁위행위 찬반투표가 위법하다며 지난 24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회사 비판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가방에 부착하도록 한 조종사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에 조종사노조는 투표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25일 김포 효원연수원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압박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측은 "관련법에 따라 찬반투표 진행시 투표자 명부를 갖춰야 하는데 기존 노조와 다른 새노조의 조합원들은 투표자 명부없이 불법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며 "찬반투표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지속하는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에서 조종사 새노조 배제, 투표용지 색깔의 차별 등을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명부없이 투표에 참여한 새노조 조합원 표를 제외할 경우 전체 조합원 1845명 중 절반을 넘기지 못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부결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조종사노조의 쟁위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시급히 이를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종사노조 측은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회사의 가처분은 말도 안되고, 사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새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여부는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날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대한항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회사는 적자! 회장은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 등의 회사 비방 스티커를 나눠주며 가방에 부착하도록 해 회사를 근거없이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종사 노조는 쟁의행위 대신 성실히 교섭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안전운항 저해 및 법령·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대한항공은 '24시간 내 12시간 근무규정' 준수를 이유로 운항을 거부한 노조 교육선전실장인 박모 기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사측은 노조의 준법투쟁을 '태업'으로 규정하고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징계 절차 등을 밟기로 했다.

이처럼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향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