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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노골적 간접광고' 법정제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간접광고 상품을 노골적으로 노출해 '경고'처분을 내린 KBS-2TV '다 잘 될꺼야'의 간접광고 노출 모습. /KBS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노골적인 간접광고를 제재한다.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에서 간접광고 상품을 노골적으로 노출한 지상파TV 등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SBS-TV '신년 특집 모닝와이드(3부)'는 특정 기업 면세점을 소개하며 중국에 진출한 해당 기업 백화점 외관과 전경 등을 보여주는 등 상호를 알아볼 수 있게 노출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KBS-2TV '다 잘 될 거야'도 입간판 등의 소품을 배치하고 등장인물들이 상품의 장점을 언급하는 등 심의규정을 어겨 '경고'를 내렸다.

이 외에도 방심위는 채널A '김승련의 뉴스 TOP10',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 등도 간접광고와 광고효과 위반을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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