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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보험사 관리 책임 묻는다

보험상품 판매채널 제도가 전면 재정비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2016년도 보험부문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험대리점 불공정행위, 설계사 부당모집행위 등 방지를 위해 위탁계약서상 수수료 이외 부당 요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 보험사에게 과징금, 과태료 등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대형 법인대리점 채널이 소비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 도입여부 등 해외사례도 적극 검토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상품별 불완전판매비율을 공시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적합성진단 분류유형 및 평가방법 개선, 위험자산 투자비율 등 중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안내 등 관련 프로세스를 새롭게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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