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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사후감리 강화된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사후감리가 강화된다. 보험상품 자유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2016년도 보험부문 업무 설명회'를 열고 보험 규제 개혁에 따라 사전 규제를 철폐하고 사후 감독 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감리지표를 개발하고 순보험료 산출 및 사업비 배분 등에 대한 적정성을 관리, 감독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뢰받는 자동차 보험 제도 확립을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를 최대 1억원까지 인정하는 최근 판례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고, 공동인수물건의 인수거절 등 불합리한 자동차 보험 인수 관행도 개선한다"며 "소비자가 자신의 실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시스템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신원보증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 등 보증보험 표준약관이 폐지되는 대신 게약 성립 및 해지, 보험료 납입·지급에 관한 권래, 의무사항 등 소비자 보호에 중요한 규정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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