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대학 졸업반인 A씨는 마지막 학기 폐강파티에서 맥주 몇 잔을 받아 마셨다. 얼굴은 빨개졌지만 취하지는 않은 그. A씨는 잠시 고민한 끝에 가게 앞에 세워둔 자동차를 학교 주차장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자신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데다 학교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량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해 주취 중에 운전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보고 있다. 이 사례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과거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의미를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으로 규정,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고 형사처벌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의미를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A씨의 경우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