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부지 내 전통한옥호텔 건립안 수정 가결./서울시제공
서울 중구 장충동 호텔신라 부지 내 전통한옥호텔 건립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통과됐다. 전통한옥호텔 건립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강력히 추진해온 것으로 도계위에 안건이 올라온 지 다섯 번 만에 통과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도계위를 열어 호텔신라가 심의를 요청한 장충동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안건에 대해 최종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호텔신라는 2011년 8월부터 4층짜리 한옥호텔과 3층짜리 면세점을 포함해 장충단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호텔신라는 2012년 7월과 2013년 5월 서울시에 심의 신청을 넣었지만, 도계위로부터 보류 결정을 받았다. 자연경관 훼손과 재벌 특혜 논란때문이다. 시 도계위는 지난해 11월 도심 내 첫 한옥호텔이라는 의미를 감안해 전통한옥 양식의 목(木)구조 준수, 한식기와·전통창살 사용 등 건축과 구조 등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의 두 차례의 반려와 두 차례의 심의 보류를 거치면서 공공성이 강화됐다.
한양도성과의 이격거리는 더욱 벌어졌다. 호텔신라가 사업구역 외 장충체육관 인근 노후 건물 밀집지역을 매입 완료, 정비할 예정이어서 한양도성과의 접근성도 강화된다. 주변 환경 개선으로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거라 기대된다. 공공기여 부분도 종전 계획안보다 강화됐다. 2013년 제안했던 부지(4000㎡) 기부채납, 지하주차장 건립, 공원(7169㎡) 조성 외에도 도성탐방로 야간 조명과 폐쇄회로(CC)TV 설치, 대형버스 18대 규모의 지하주차장 조성계획도 추가됐다.
두 번째 보류 사유 중 하나였던 부대시설 비율의 적정성 또한 중요 논의 사항이었다. 부대시설의 비율이나 면적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어 도계위에서 계획의 공공성, 관광산업활성화의 관점, 타 계획과의 형평성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늘어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등 다각도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했다고 시는 밝혔다.
건축계획의 적정성도 중요 심의 요소였다. 서울시 최초의 한국전통호텔로 지어지는 만큼 외관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한국전통호텔에 대한 세부 건축기준이 없어 사례조사 등을 통해 구조, 지붕 형태 등에 대해 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졌다. 2013년 도계위 당시 계획안은 과도한 옹벽계획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전통요소인 기단부 이상의 목구조 계획, 한식기와 지붕, 전통조경 요소 등이 계획안에 반영됐다.
끝으로 평소 신라호텔 일대가 교통 혼잡 지역이라는 점에서 원활한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보완됐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초기 도시계획당시 장충단로에 차량진·출입구 2곳을 신설하는 계획이었으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위해 차량진·출입구를 1개로 축소하고 이에 따른 차량동선을 보완했다.
한국전통호텔 및 부대시설은 자치구 지정·공고 후 지상 3층, 91실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